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2026년부터 육아 지원 제도가 파격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. 특히 소득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는데요.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- 육아휴직 급여 인상: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급여 상한액이 2026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(통상임금 80%)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.
- 아빠 출산휴가 한 달: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연속 30일(한 달)로 확대되었으며,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초등학교 6학년(만 12세)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대 3년간 주당 15~35시간으로 단축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.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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