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병원비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'본인부담상한제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오늘은 1인당 평균 약 13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.1. 건강보험 환급금(본인부담상한제)이란?1년간 지불한 의료비 본인부담금(비급여, 선별급여 등 제외)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쉽게 말해, "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너무 많이 썼으니 국가가 일부를 돌려주겠다"는 취지의 복지 혜택입니다.2. 환급 대상 및 상한액 기준환급금은 소득 수준(건강보험료 분위)에..